단기간 휴직 후 복직 반복

[연합뉴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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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사들이 육아휴직 중 방학 때 복직하고 다시 휴직하는 일명 `쪼개기 휴직`을 두고 `얌체 휴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육아휴직은 최대 사용 기간만 정해져 있을 뿐 기간 분할에 대한 제제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동료교사는 물론,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사는 자녀 1명에 대해 1년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에만 쓰면 될 뿐 분할 기준 등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3월 학기 초 한 학기 육아휴직을 신청해 놓고 휴직에 들어갔다가 7월에 복직하면 육아휴직은 4개월 정도만 쓴 것이 되지만 실제로는 방학까지 포함해 6개월을 쉴 수 있는 셈이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사 육아휴직자는 333명으로 이중 6개월 미만 단기 휴직자는 34명으로 파악됐다.

실제 세종 A중학교 B교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복직을 신청해 지난 3월 1일자로 세종의 한 중학교로 전보됐다. 그러나 전보 발령이후 바로 5월 31일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했다가 이달 1일자로 학교에 복귀했다. 다른 학교 C교사도 지난 3월부터 오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 다음 달 1일 복직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업무 특성상 학기 중에 업무가 몰리고 방학 기간은 연수나 휴식 등을 취하고 있는 점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25일 기준 공립 초등학교의 육아휴직 교사는 902명, 이중 6개월 미만 단기 휴직자는 20명으로 확인됐다. 또 공립 중·고·특수학교 육아휴직자(580명) 중 6개월 미만은 17명 수준이다. 충남도교육청의 경우 1159명의 육아휴직자 중 6개월 미만이 22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교육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얌체 육아휴직` 사용 행태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일부 교사들의 쪼개기 육아휴직으로 일선 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를 우선 3개월 계약한 후 정교사의 복직 여부에 따라 재계약을 결정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일자리가 정교사의 선택으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에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휴직기간에 대한 규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비난할 수 없지만 얄밉다. 교육자 양심도 있을텐데 휴직을 냈다 복직했다 또 휴직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한다"며 "중간에 복직하면 기간제 교사는 근무를 못하니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은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예정인 교사에게 담임배정을 하자 갑자기 다시 휴직계를 내는 일도 있었다"며 "일부 교사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동료 교사는 물론, 학생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은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휴직했다 잠깐 복직하는 사례는 드물다. 다만 교사들 중 일부가 복직한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해 재차 휴직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박영문·김정원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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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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