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될 목적으로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 조현병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판사 김덕완)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010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조현병 증세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생활고를 겪다 교도소에 수감될 목적으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2시쯤 대전 동구에 위치한 한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출입문까지 번지게 해 수리비 32만 원이 들도록 소훼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를 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밤 11시쯤 대덕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통신용 광케이블 무더기에 또 다시 불을 질러 공사설계용역비 등 수리비 948여만 원이 들도록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가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돌봐줄 가족이 없어 사회에 복귀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피고인 자신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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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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