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판사 김덕완)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2010년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조현병 증세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생활고를 겪다 교도소에 수감될 목적으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2시쯤 대전 동구에 위치한 한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에 불을 붙인 뒤 출입문까지 번지게 해 수리비 32만 원이 들도록 소훼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수를 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밤 11시쯤 대덕구의 한 빌딩 옥상에 올라가 통신용 광케이블 무더기에 또 다시 불을 질러 공사설계용역비 등 수리비 948여만 원이 들도록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피고인은 조현병 증세가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돌봐줄 가족이 없어 사회에 복귀해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피고인 자신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