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이영재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윤 후보자가 논산지청장 재임기간 중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 건에 대해 각하 처분했다.
고발장을 낸 A씨는 2008년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논산의 한 병원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논산지청이 항소하지 않은 배경에 윤 후보자의 금품수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윤 후보자의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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