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이버섯 재배임가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지난해 가격 동향과 수입량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올해 임업분야 지원품목으로 목이버섯이 확정됐다.

시설재배는 6002원/m, 원목재배는 3742원/㎏(생산량 기준)의 지원금(잠정)이 지급된다. 내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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