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경찰서는 지난 25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19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대덕경찰서 제공
대덕경찰서는 지난 25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19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대덕경찰서 제공
대전대덕경찰서는 지난 25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19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와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감경처분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시장에서 2만 6000원 상당의 딸기바구니를 절취해 즉결심판이 청구된 70대 여성 등 경미사건 즉결심판청구 대상자 3명이 훈방처분 됐다.

박병규 대덕경찰서장은 "적극적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전과자 양성을 줄이고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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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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