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처음 시·군과 합동점검에 나섰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교육계획 미수립 및 위생교육 미실시(4개소), 영업신고증 미보관(2개소), 위생복 및 위생모 미착용(1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관할 시·군에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영업소 폐문 등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업체는 재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위생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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