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7월 1일부터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와 가금농가 CCTV 설치 의무화 등 가금농가의 방역관리를 강화,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가금 유통방역관리제가 7월 1일 시행되면 전통시장으로 가금을 출하·유통하는 농장이나 시설은 관할 시·군에 사전 등록을 마쳐야만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으로 가금을 유통할 수 있다.

또 등록의무대상은 등록대상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방역당국의 AI 정기검사, 연 1회 방역교육 이수, 방역당국의 정기점검에 협조, 월 1회 휴업·소독 등을 준수해야 산가금 유통이 가능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원인 중 일부가 방역취약대상인 전통시장과 소규모 농가에서의 AI 바이러스 순환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축산업 허가대상 가금농가(571호) 및 부화장(12호)을 대상으로 농장 내 주 출입구 및 축사별 입구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는 의무화에 앞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3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미설치 농가에 대해 설치를 지원 및 독려하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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