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는 최근 국도 23호(논산-천안 노선)에서 화물차의 과속과 졸음운전 증가 등으로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여 23호 국도 교통사고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6년간 이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총 17건으로 이 중 화물차 사고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사망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17명 중 14명(82%)가 공주시민이 아닌 타지 사람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주를 가로지르는 국도 23호는 전라도에서 서울로 가는 주요 국도로, 공주시 관내는 총 45㎞로 되어 있고, 주로 화물차들이 통행요금이 비싼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를 피해 운행하고 있다.

위 국도는 과속하기 쉬운 직선도로로 되어 있으며, 논산 경계를 벗어나 공주방향으로 진행하는 약 17㎞의 도로에 신호등 및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없어 장시간 운행하는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야기한다.

이에 공주경찰서는 과속과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의 80㎞/h 속도를 70㎞/h 도로로 속도를 낮추고, 이동식 단속부스를 5개 설치했다. 앞으로 단속부스를 2개소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김상운 교통관리계장 "속도를 줄이는 것만으로 교통사고 전체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며 "더 이상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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