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토부는 엄중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 14일 세종시 한솔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1%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A씨를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윤창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생한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로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 및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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