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들의 업무에 관계된 의회 사무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 풀뿌리 민주주의 꽃인 지방의회 활성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와 동시에 책임성 강화도 필요하다.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의회도 자기 감시, 자정능력,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세종시의회는 이러한 선진의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을까?

지난 25일 세종시의회는 행감 결과보고서 채택 등 1차 정례회를 마쳤다. 18명 의원들은 시청 각 실과와 산하기관, 교육청에 대한 열띤 감사를 펼쳤다. 하지만 의회사무처에 대한 의원들의 감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보였다. 알맹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거나 행감 준비에 고생했다며 공무원을 칭찬 하는 등 피감기관 추궁 보다는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지난 5월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의회사무처 종합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감사에서는 의회사무처가 공적심사 없이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고, 서류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시의원들이 지난해 국외연수를 다녀온 뒤에 활동보고서를 5개월 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회 자체규정인 `연수 후 30일 내 보고서 공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회사무처는 지적이 일자 마치 연수 후 30일 이내 작성한 것처럼 보고서 작성일을 조작해 시민을 기만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의원들은 의회사무처에 대해 질타나 재발방지 요구는 전무했다.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모른척 한 것이다. 지방의회 활성화와 지방분권은 균형있는 견제와 감시로부터 시작된다. 제식구 감싸기와 본인들의 잘못을 슬쩍 감추고 넘어가는 의회가 앞으로 집행부에게 무슨 지적을 할 수 있겠는가.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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