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세종시의원, 긴급현안질문… 조례 공포 시스템 전면 개선과 관련자 감사 요구

노종용 세종시의원이 25일 열린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노종용 세종시의원이 25일 열린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책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공포 오류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종용 세종시의원은 25일 열린 제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 공포된 조례 총 190건 가운데 321건에서 내용 누락과 임의 수정 등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의결된 내용과 달리 `위탁 근거 규정`과 `공영자전거 사용료`가 삭제돼 공포됐다"며 "즉, 법적 근거 없이 공영자전거 사용료와 임대료를 부과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일부개정조례`역시 임대료 일부 기준이 누락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회 의결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의회 의결에는 없었던 `제5조에 따른 통합실무위원회 의장`과 `시 통합방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추가되고 각 호의 순서가 임의로 변경됐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시가 조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추가해 의회 의결권을 침해했다"며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해당 업무 관련자들의 징계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이번 오류는 집행부 나름대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부 조정하는 관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회 입법 권한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법령 사이트에 잘못 등재된 조례는 이달 중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해 수정하고 입법 취지나 내용 변경이 있는 조례는 제57회 임시회에 맞춰 의회와 협의 후 개정 추진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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