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25일 새벽 충북에서 총 4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0.03-0.08%) 2명, 면허취소(0.08% 이상) 2명을 적발했다.

이중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으로 인한 적발은 2건으로 확인됐다.

이들 가운데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9%를 기록해 면허가 정지됐다.

이 수치는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인 0.03-0.05% 구간에 해당,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또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발자도 1명(0.081%)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에서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기준 역시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