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공단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화학사고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은 거의 없지만 주민들의 원성은 고스란히 시장의 몫이다.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울산·여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하나로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은 석유화학 업종의 호황으로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어 조세 납부액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 납부액에 비해 지방세 납부액은 미미하고,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개발된 개별산업단지로 울산이나 여수처럼 국가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도 적은 상황이다.

지난해 충남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사회적비용 및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산석유화학 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온실가스, 교통 혼잡 등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262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입주업체가 증가하고, 매출이 증가할수록 지역주민들과 서산시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이에 따른 서산시의 재정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개선사업을 목적으로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외부불경제시설에 대한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외부불경제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외부불경제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 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원자력, 화력발전의 발전량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납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 등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여 지고 있다.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지역자원시설세와 더불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종지원을 받고 있지만 발전시설과 비교하여 환경오염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 석유화학단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원이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석유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석유류 생산량 리터당 1원을 과세해도 유가상승이나 소비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지도 않는다.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2017년 본예산 기준 30.26%로 전국 평균 46.8%에 비해 16.54%가 낮은 상태로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산 석유화학공단의 외부불경제 유발에 따른 각종 시설관리 및 피해주민 불편사업 지원 등 재원이 필요하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내 5사에서 매년 5조원 이상 조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지방세 납부 비율은 1.36%이며, 최근 5년간 평균은 0.95%에 불과하다.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가 필요하다.

석유 정제·저장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다면 서산시에 매년 148억 원 정도의 조정교부금 수입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수입은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석유화학단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확충하고 단지주변의 환경개선, 주민건강 및 복지지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기업과 주민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맹정호 서산시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