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하는 의미에서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윤창호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로, 지난해 11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 또한 지난해 12월7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25일 부터 시행된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첫째 음주운전 취소처분 개별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의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만취운전의 기준을 0.1%에서 0.08%로 조정됐다.

둘째 정지처분 개별기준은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조정했다.

셋째 이의신청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시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사유 기준을 0.12%에서 0.1%로 변경했다. 넷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개정했다.

다섯째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것을 이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된다.

새로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아울러 법이 강화 된 만큼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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