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날벼락은 뜻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뜻밖에 입는 재난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22일 오후 제천시 청전동 동아완구나라 앞 4차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C(58)씨가 승합차와 택시에 연달아 치여 목숨을 잃었다.

또 이에 앞서 제천시 신백동 LPG 충전소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B모씨가 인도로 돌진 가드레일을 받고 추락하는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뜻밖의 교통사고로 가족들에게는 더 없이 슬픔을 안겨주었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함을 말한다.

자동차를 운전 하는 사람은 안전을 확인할 의무, 사고를 예견해야할 의무, 교통사고를 회피해야할 의무가 있다. 즉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안전운전 불이행`이 되는 것이고 그 누구의 가족들에게는 더 없는 슬픔을 안겨주는 일이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안전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업무상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한다. 교통사고는 인적, 차량, 도로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되며 여러 부분이 중복은 되지만 인적사고 요인이 90% 이상 차지한다.

즉,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누구나 교통사고로 연결되지 않으며, 위험한 빙판이나 갑작스런 붕괴도로도 이곳을 지나는 자동차 모두가 교통사고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도로환경과 자동차의 결함 요인에 상기 3가지 주의 의무가 등한시 될 때 교통사고와 연결된다.

"설마, 사고가?"하는 방심운전, 조급함에 서두르는 운전, 전방주시 소홀 등, 기본에 소홀한 운전이 크고 작은 사고로 연결되며, 사고위험을 예측을 못하고, 상대의 실수에 휘말리거나, 자동차 속도의 물리적 특성이나 자동차는 타이어결함 등 부품의 취약함으로도 사고의 위험이 도사림을 이해 못하고 과속이나 졸음운전 등 방어운전 소홀로 중대사고가 발생된다.

이처럼 운전자들은 사고의 대한 예측과 안전운전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운전대를 잡아야 할 것이다.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뜻하지 아니한 재난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 등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특히 국민의 교통문화 의식, 행태 등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적극적인 교통문화 향상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이 들려오지 않길 기대해본다. 이상진 지방부 제천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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