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후 구두보고·장시간 이석 만연

대전시 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불법 미용시술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업무 시간 중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시에 따르면 청내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직원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소속 부서장에게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방문`을 근거로 출장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오후 3시 52분쯤 시청 1층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시술을 받다가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 민생사법경찰에게 적발됐다.

시는 근무시간 중 미용시술을 받은 A씨가 공무원법이 정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청내 안팎에서는 이번 일이 예견됐던 일이라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느슨한 공직기강과 흐트러진 복무실태로 빚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된 `출장 보고`는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시는 관련 조례에서 `출장을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가 부서장 구두보고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정식보고가 우선이지만, 이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청내 안팎의 여론이다.

민원인 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무단 이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어렵게 시간을 내 시청에 찾아가면 근무시간인데도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일반 직장은 10분만 자리를 비워도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데 관공서는 예외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시 복무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일부 직원이 장시간 자리를 비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엔 문제가 있다"며 "민원인 불편과 동료 직원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면 부서장 등이 이를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례를 통해 무단 이석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장시간 `무단 이석`을 막을 방법이 마땅히 없는 셈이다.

한편, 정윤기 행정부시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근무시간 1-2시간 이상의 이석은 `근무지 이탈`로 간주될 수 있다"며 "직무 태만과 자리 이탈 등 근무기강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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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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