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주변 지역 지원 법률 제정 건의 등 방안 제시
양승조 충남지사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구본웅 소음피해대책위원장과 지역 주민, 김영수 도의원, 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산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연내 피해 지역 26개 마을 모든 경로당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이 운영 중인 영농조합의 농산물 판매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분기별로 한차례 주민 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군 소음 피해 관련 지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서산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주민 지원 실무추진단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양 지사는 "도를 비롯 각계에서 정부 등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 중"이라며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1996년 전투비행단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에 시달리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으나, 지원 근거 법률이 없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민간항공 소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용 항공기 소음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2006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승소로 95억 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2017년부터는 서산 6개 면 2개 동 48개 마을 주민 1만 2000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이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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