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연합뉴스]
참전유공자. [연합뉴스]
대전지역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전명예수당은 2009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참전유공자 양세우(89) 씨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1952년 당시 21살의 나이로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쟁에 참가했던 양 씨가 현재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돈은 매달 7만 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대가로 지급받는 참전 명예수당이다.

양 씨는 "한참 어릴 때 조국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참전유공자들을 위해서 명예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지방보훈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대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30만 원과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받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지역마다 액수가 다르며 대전의 경우 시에서 5만 원을 지급해왔다. 명예수당 5만 원은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대전시 5개 자치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시의 명예수당에 구비 2만 원을 더해 총 7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액수 또한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은 탓에 목숨을 건 예우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근 계룡시의 경우 6.25 참전용사에 매달 2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충남 금산·논산·부여군도 매달 1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모두 대전시의 2-3배를 웃도는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전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제정된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의 명예수당 인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시의회는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참전유공자의 배우가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모든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차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금산군과 5만 원을 지급하는 계룡시에 비해 낮은 액수다.

대전지역의 참전유공자 수는 지난달 기준 2186명이다. 이들은 대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계룡시 등 타 지역의 참전유공자들에 비해 부족한 예우를 받고 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명예수당과 달리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액수를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가 없는 한 명예수당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점차 늘려가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참전명예수당이 낮은 점 등을 인지하고 있지만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많다 보니 예산 가용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참전유공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