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종합감사서 적발.."단기간근로자는 의무보험, 근로계약서 생략"

대전예술의전당이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의무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예술의전당은 최근 3년간 연 300명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의무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어겼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일부러 단일 사업을 쪼개 수의계약을 한 것도 드러났다.

대전예당은 매달 발행하는 공연안내 책자 제작 용역업체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하지 않고 계약금액 2000만 원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 했다. 또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계약 대상 사업 추진 시에도 월 단위로 분할해 계약을 진행하는 등 최근 3년간 1억 2663만 원 규모의 부적정 수의계약을 맺어왔다.

감사위는 두 사안에 대해 각각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예당은 또 최근 수시대관 여부를 심의하면서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내부결재를 통해 임의로 구성한 소위원회의 자문만으로 수시대관 여부를 결정했다.

관련 규정에는 수시대관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대전예당 운영자문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위원회 소속의 소규모 인원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이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시 감사위는 공연계약을 체결할 때 문체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가 아닌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를 활용한 점도 지적했다.

대전예당은 최근 한 오페라 공연을 계약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거나, 공연이용권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안은 각각 `시정`, `권고` 처분을 받았다.

대전예당 관계자는 "일을 절차대로 진행했을 때 행정 일정상 빠듯하거나 일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감사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고 원칙대로 일을 집행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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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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