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 및 지역간 형평성 확보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농업인 현장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임대료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내 공표하게 됐다.

더불어 각 시장·군수는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 임대수요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인터넷 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임대료의 형평성 상승을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도 마련했다.

임대농업기계의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최소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임대료의 변화된다.

검정기준도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변경됐다.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것에 비해 현장에 신속한 도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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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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