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로 각각 변경된다. 음주단속 기준 변경은 지난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이후 5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잔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라고 한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는 얘기다. 당국이 50년 넘게 유지해온 단속기준을 변경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이 만연해있고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 경각심이 다소 높아진 건 사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 7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3만 7000여 건보다 28% 가량 줄었다. 처벌강화가 반짝 효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 1분기에도 3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잘못에 유독 관대했다. `술이 유죄`라는 그릇된 정서가 한 몫을 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주운전은 결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인 것도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범죄나 다름없다.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질인 음주운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기대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