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음주운전 경각심이 다소 높아진 건 사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1분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만 7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3만 7000여 건보다 28% 가량 줄었다. 처벌강화가 반짝 효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올 1분기에도 3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 2016년-2018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 평균 1.2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로 인한 잘못에 유독 관대했다. `술이 유죄`라는 그릇된 정서가 한 몫을 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5%에 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음주운전은 결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다.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인 것도 아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가 범죄나 다름없다.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고질인 음주운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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