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유실서 눈썹 문신 시술...市 조사 나서

대전시청 내에서 눈썹 문신 등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시청 1층 수유실에서 한 시청 공무원이 불법 미용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대전시청 내에서 눈썹 문신 등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시청 1층 수유실에서 한 시청 공무원이 불법 미용시술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대전시청에서 눈썹 문신 등 불법 미용시술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술 대상자가 시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버젓이 미용시술을 받고 있음에도 시는 제대로 된 사실 확인에 나서지 않아 논란을 부채질 하고 있다.

23일 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4시쯤 시청사 1층 수유실에서 다수의 시 직원들이 눈썹 문신 등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다.

이날 수유실을 찾은 한 민원인이 이 모습을 목격한 뒤 시 감사관실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인은 "아이의 모유수유를 위해 시청 1층 수유실을 찾았는데 공무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사람이 미용시술을 받거나 대기 상태에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금방 끝난다`는 답이 들려왔고 너무 황당해 수유를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 미용시술이 자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시술을 받는 게 더 충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약제로 손님을 받는 등 영업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의료행위와 달리 시 직원들은 거리낌 없이 시술을 받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공공시설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벌어진 상황에 시는 축소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다.

시술을 받은 직원이 소속된 부서 관계자는 `확인 중`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부서 A과장은 "`상황파악에 나서달라`는 감사부서의 요청에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시술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눈썹이 떨어져 10-20분 수유실에서 시술을 받았다`는 소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담당 직원의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당일 오후 늦게 반차를 내, 개인 진술만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당일 오후 출장계를 냈던 해당 직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부서장에게 반차 신청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청사 관리 부서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감사관실로부터 뒤늦게 연락을 받고 수유실을 직접 가본 결과, 시술 관련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청사 20층에도 수유실이 있는데 직원들이 굳이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에서 시술을 받겠냐"며 "(확인이 필요하지만) 시 직원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 반문해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보였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이번에 시청 수유실에서 이뤄진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은 불법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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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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