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일보DB]
[사진=대전일보DB]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25일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가고, 검찰도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구형 및 구속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경찰청도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이날 자정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지역에서 특별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숙취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여부도 자체 점검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25일부터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

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현행 단속 기준이 앞으로 면허정지 0.03%, 면허취소 0.08%로 강화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대폭 강화된다. 검찰이 마련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심각하거나 음주운전 상습범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 중상해 사고를 일으켰거나 10년 내 교통범죄 5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상습범은 피해가 가볍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역에서는 매년 500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전에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1815건이다. 2016년 665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2017년 55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94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는 34명, 부상자는 3284명이다. 김성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성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