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으로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 유도

7월 1일부터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이 의무화 된다.

농약 판매상은 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50㎖ 이하 소포장은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앞으로 농약 판매상은 농약 품목명 등 8가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2019년1월 기준)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일반 농약판매상 3480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농협 판매장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통해 판매정보를 기록하고 있어 제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농약판매상 중 전산화가 미비한 일부 판매상은 제도 시행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올해 하반기 중 농촌진흥청·지자체 합동으로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지도에 힘쓸 계획이다.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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