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두정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천안 두정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13층 이상 중고층 공동주택에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모듈러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고층 모듈러주택 실증사업`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부지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모듈러주택은 3차원 레고블럭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 전기 및 배관 등 60-70%의 부품을 공장에서 조립해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의 공동주택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6층 이하 저층 모듈러주택에 대해서만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2017년 서울 가양동에 모듈러 1호 행복주택을 준공했고 7월 천안 두정동 2호 실증단지가 준공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내화성능, 거주성능 등의 기술 개발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중고층 모듈러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대상은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자격이 있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컨소시엄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오는 8월22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대상 부지는 주관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평가단을 통해 오는 9월께 선정하고 10월까지 실증사업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선정된 부지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국가연구개발비로 제작하는 모듈러 유닛 100여개를 활용해 13-15층 규모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공법은 공기단축과 공장생산에 따른 균일한 품질확보, 건설현장의 먼지저감 등 장점이 많아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경험이 축적되면 경제성과 활용도가 크게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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