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

`쇼핑`은 해외여행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다.

여행지에서 쇼핑을 즐길 수도 있지만,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 면세점을 들러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한다.

면세점에서는 미처 빠뜨린 물품을 사는 것은 물론, 평소에 가격 부담으로 사지 못했던 고가의 물건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면세점 쇼핑은 여행을 한 층 더 설레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올해부터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바로 `입국장 면세점`이다.

입국장면세점은 지난 달 31일 인천공항 1터미널 2개소, 2터미널 1개소로 문을 열었다. 말 그대로 여행에서 돌아와서 입국을 할 때 다시 한번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또한 늘어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관세법령에 따라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술과 향수를 제외한 다른 물품은 600달러 이하로 구매가 가능하다. 술·향수는 별도 면세범위 이내에서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300달러 짜리 가방과 290달러짜리 의류를 구매한 뒤, 술 330달러, 향수 50달러를 구매했을 경우 총 구매금액은 970달러로 구매한도인 600달러를 초과했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면제 대상으로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범위에서 우선공제된다. 외국이나 면세점(시내, 출국장, 입국장 포함)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면세범위 600달러를 공제한 차액부분은 과세된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했다면, 국산제품 구매가격이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

시내면세점에서 600달러짜리 가방과, 해외에서 600달러짜리 의류를 구매하고,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600달러를 구매했을 경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 화장품은 공제되며, 가방·의류는 과세된다.

이전 내국인 구매한도는 3000달러였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생겨나면서 내국인 1명당 출국·입국장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구매한도는 3600달러가 된 셈이다.

물론, 입국장면세점에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할 수 없다. 입국장면세점은 판매자에게 판매한도를 정한 탓에 1개 품목당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류는 400달러, 1ℓ 이하, 향수는 60㎖이하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수하물을 찾은 뒤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팁이다.

관세청은 입국장면세점 개장으로 면세초과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관 검사,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출국장면세점 구매내역, 해외신용카드 내역은 세관자료로, 입국장면세점 구매내역은 실시간으로 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면세범위 초과여부를 세관직원이 확인 가능하다. 또 면세점 내 사용되는 봉투는 투명하게 제작돼 세관구역 통과 전까지 개봉을 금지하도록 해 세관직원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면세점 운영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자체적으로 일정부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과세하는 만큼, 면세범위를 초과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을(관세 30%, 15만 원 한도)받도록 당부했다. 미신고 적발 시 가산세는 40%,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는 60% 부과된다. 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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