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하자 판정이 1777건으로 2017년(1511건)보다 증가했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 등 10대 건설사 `고객 불만 소송` 금액이 2970억 원에 이르는 등 하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체질 개선에 나선다. 공정관리 강화, 감리 확충,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하자심사위원회 재정기능 신설 등이 이뤄지며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20일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입주자 하자 피해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서는 공기 지연 시 공정관리 강화, 부실 시공 업체 감리 확충, 부실시공 발견 시 벌점 부과 등이 시행된다.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이 암반 발견 등으로 인한 선행공종 지연이 후속 공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돼 공정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만회대책을 수립 후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변경된다.

감리 제도의 개선도 이뤄진다. 시공사의 부실시공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감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시공부실에 대한 벌점 제도는 특정 공종 완료 또는 준공 후 적발된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강화, 보수조치 결가 제공 의무화 등을 통한 입주 전 점검제도 강화도 이뤄진다. 사업주체가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점검표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법제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 완료하고 조치결과확인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품질점검단 도입 근거를 마련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분쟁사항에 대해 객관·전문적인 판단하도록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하자 등 지적사항에 대한 경중 판단기준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해 관리한다.

이와 함께 하자판정기준 적용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하자범위가 법원 판례, 건설감정실무보다 적을 경우 소송이 불가피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일관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자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도 진행한다.

관리사무소 등에 하자보수 청구내역을 청구기간 5년 이후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하자보수청구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개선한다.

더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정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관청(지자체)과 즉시 공유하고 바로 보수공사 명령이 내려진다.

모두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함을 위한 조치다.

하심위 내 현행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인 소비자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해 분쟁 신속해결에 나선다.

조정 제도는 어느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해야하는 단점이 있었다.

재정 제도는 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 소송을 제기해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 해결이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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