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가 7월부터 9월까지 소방안전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소방본부는 본부 및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공사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및 저장·취급 위반 행위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행위 △공사감리자(원) 미지정·미배치 상태에서 소방시설 공사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소방본부는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과 착공신고 없이 소방시설 공사행위 등에 대해 예고 없이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에는 공장, 산업단지, 공사현장 등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업장에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소방관련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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