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감 계급의 근속승진 제도 한도가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10년 이상 근무한 경위급 경찰의 경감 근속 승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경위 이하 하위직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 인사 적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경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근속 승진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근속 승진이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승진되는 제도를 말한다. 근속승진을 위해서는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 경위→경감 10년이 걸린다. 이번 개정령안은 경감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승진 대상자의 3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4일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근속승진하는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의 입법예고와 궤를 같이 한다.

그동안 경감 근속승진 제도는 하위직 경찰들로부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순경에서 경위까지는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근속승진 제도에 따라 100% 승진이 가능하지만 경감은 진급 대상자의 30%로 승진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 탓에 순경 출신 경찰들은 경감으로 진급하지 못 하고 경위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하위직에 90% 이상이 몰려있는 경찰의 첨탑형 조직 구조는 이전부터 문제시돼 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찰관은 모두 11만 7617명인데 이 중 90.5%인 10만 6234명이 경위 이하 계급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경찰내부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인사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경감의 근속승진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선 경찰들은 이번 근속승진 제도 개정이 하위직 경찰들의 인사적체를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전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감급 경찰은 "이번 결정으로 경위에 몰려있는 경찰의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다"며 "경감 정원이 늘어나면 경위급 직원들의 과도한 출혈경쟁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경정 계급의 정원도 함께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전지역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감급 경찰은 "경찰의 피라미드형 구조는 결국 전체 파이가 커져야 해결되기 때문에 경감이 늘면 경정급 정원도 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현재 경감급인 각 지구대장들을 경정급으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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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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