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 지역신문 현안 토론회서 제기

네이버 등 각종 포털의 초기 화면에 지역언론 뉴스를 배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수교육센터에서 열린 `2019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차 지역신문 현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석민 매일신문 선임기자는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규탄과 시위, 여론에 대한 호소만으로는 이미 뉴스 유통시장과 여론의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한 네이버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등에 의한 지역사회 소외와 민주주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려면 국회를 통한 입법투쟁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석 선임기자는 지난해 4월과 5월 발의된 민평당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안과 한국당 강효상 의원 대표발의 안을 비교해 분석했다.

그는 "지역언론 기사를 포털 등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한 강 의원 안과 뉴스서비스 이용행태에 대한 분석까지 지역언론에 제공하도록 한 정 의원 안을 통합해 단일 법안으로 만들자"고 제시했다.

특히 "디지털 퍼스트를 넘어 모바일 온리(only) 시대로 접어든 현실에서 네이버로 대표되는 포털의 민주성과 지역성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와 지역여론은 외면받고 소외돼 한국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역신문 개혁 방향과 관련, △지역성의 의미를 `공간`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라는 `사회적 의미`로 확장 △콘텐츠 중심의 뉴스 환경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현장과 분석, 논평이 결합된 복합형 심층기사 도입 등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제주신보 김재범 기자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한시성 모순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 2022년 만료되는 한시법에 대해 최근 연장된 바 있다. 정부가 법률의 기간을 연장한 것은 그 취지와 필요성을 이미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일반법률화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모순이며, 지역언론의 중요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문법과 지역신문지원법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역 언론과 서울의 대형매체들과는 처한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지역 언론만을 위한 지역신문지원 법률의 일반법 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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