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학생들에게 비만 예방교육을 실시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월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비만율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교육감의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 건강생활습관 개선,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등이다.

또한 학교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만도 통계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해 꼼꼼히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비만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종화 의원은 "아동기 비만은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에 따른 열등감, 우울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학업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학교를 기반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신체활동을 증진 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생의 비만예방 및 건강 증진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 밝혔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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