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대전동부소방서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9일 중구청 앞에서 술에 취해 병원 이송을 요청한 뒤 출동한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했다. 자신을 이송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의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심지어 구급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이를 제지하려는 구급대원을 재차 폭행하기도 했다.

동부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봤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토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A씨는 결국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동부소방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구급대원의 폭행은 개인에 대한 폭력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더욱 엄정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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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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