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경찰서는 오는 25일부터 기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 수치인 0.05%에서 0.03%로 하향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벌칙 수준은 단속 기준 외에도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0.2%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윤교 경찰서장은 "윤창호법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기준이 강화된 만큼 보령경찰도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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