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세종청사에서 유성조 주무관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을 위한 데모데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19일 세종청사에서 유성조 주무관이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을 위한 데모데이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서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2건이 선정, 1억 1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서 `혁신형 사물인터넷 융합 주차관제 시스템`과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 등 2건이 뽑혔다.

혁신형 사물인터넷 융합 주차관제 시스템은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되는 긴급통행로나 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차량 소유주에게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제로화는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경유해야 하는 복잡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를 집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건의 사업 선정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위해 부서별 칸막이를 과감히 없애고, 협업과제 발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시는 평가 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의 우수 혁신사례 중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사례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맹정호 시장은 "성공적인 혁신은 더디더라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직원 간 소통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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