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요구하는 발언을 한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을 대전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선관위는 제갈창균 회장이 지난 5월 28일 열린 민주당 공식행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줘야 한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 230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이익제공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제갈 회장은 "우리를 앞세워서 필요할 땐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땐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이 당에 결코 버림받을 수가 없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꼭 주셔야 한다"고 발언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갈 회장이 선거운동을 대가로 내년 비례대표직을 요구한 부분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어떤 선거운동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이 안 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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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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