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aT)가 관세절감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 사업` 참가업체를 모집한다.

aT는 19일 지난해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60억원 상당의 관세절감 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림수산식품 수출 분야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58.5%로 산업 전체 평균률 73.5%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aT는 이 같은 낮은 활용률은 신선농산물의 경우 농지원부, 영농일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aT는 이러한 수출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FTA 활용교육 및 매뉴얼 제작 △거래 단계별 원산지증빙자료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 △관세실익 분석 △FTA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 대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는 aT 홈페이지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80여개 업체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관세사들이 직접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수출업체들이 적극 참여해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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