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원
서산시의회 장갑순 의원
[서산]서산시가 환경부에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대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이하 대기보특) 지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관계법의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내용을 건의, 환경부의 정책 판단을 흐렸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은 18일 생태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달 17일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후 23일 현장을 찾은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 나눈 대화를 통해 박 차관의 잘못된 대기보특의 인식을 공개했다.

안 위원장은 "박 차관에게 당시 `대기보특` 지정을 건의했으나 박 차관은 내년 4월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시행되면 해결된다는 얘기를 했다"며 "`대기환경규제지역(이하 대기환규)`과 착각하는 것 같아 박 차관에게 재차 확인을 했지만 답변은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서산시의회 명의로 환경부에 "이 특별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환규·대기보특은 어떻게 되는 지" 공문을 보냈고, 환경부는 "대기환규는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만 대기보특은 존치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 특별법안과 대기보특이 별개의 사안임에도 시는 이를 연관 지어 충남도를 통해 환경부에 잘못 건의한 것을 안 위원장은 꼬집었다.

시는 올해 초 맹정호 시장 명의로 양승조 도지사에게 보낸 `대기보특 지정 건의서`를 통해 `심사 중인 이 특별법이 공포되면 대산을 포함하여 대기보특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충남도 차원에서 환경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할 것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 의원의 환경부 차관 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대책 추궁에 "행정력이 부족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환경부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고시로 지정되는 대기보특별은 환경개선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의 시설 설치 제한과 신규업체 입주 제한, 기존 사업장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1·2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광역시와 여수시 등 두 도시만 20-30년 전에 대기보특에 묶였다.

조성된 지 30여 년 흐른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다.

장갑순 의원은 "7대 의회에서 대기보특 지정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원들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시로 촉구한 사안"이라며 "시는 대응을 잘못하고, 노력도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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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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