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자회견 열고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없이 개최한 창립총회 무효 주장

대전 유성구 장대 B구역 재개발사업해제위원회가 조합설립승인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조합측이 조합설립요건 중 하나인 토지면적 50%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를 유성구가 승인해줬다는 게 이유다. 유성구는 승인 처분을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혀 조합설립을 두고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해제주민대책위는 유성시장·유성 오일장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와 18일 유성구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27조에 따라 토지면적 2분의 1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위측이 지난 4월 27일 총회를 개최한 것은 경우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며 " 장대B구역은 토지소유자 동의면적이 법정요건인 50%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이라고 밝혔다.

또 "35%에 이르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각 관리청의 동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국토부의 회신자료가 있으므로 이 절차에 따르지 않은 추진위 측의 창립총회는 원천 무효. 유성구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 또한 원천무효"라고 덧붙였다 .

이들은 조합설립요건 중 하나인 토지면적 동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창립총회 개최 또한 무효라며 주장하고 있다.

조합설립요건은 토지등소유자 75% 이상, 전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50%)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중 조합측이 토지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는 것이다. 또 35%에 이르는 국·공유지의 경우 각 관리청의 동의자료가 제출돼야 하는데 유성구가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덧붙엿다. 장대 B구역의 국·공유지는 국토부 8.8%, 기재부 1.93, 대전시 12.52%, 유성구 11.94%로 나뉘어져 있다.

반면, 유성구는 조합설립 승인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설립요건을 충분히 충족시켰고, 국·공유지 동의 여부 또한 기존의 도시정빕법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합설립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지 동의 여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동의여부를 나타낼 방법이 없고 지금까지의 판례상 정부·지방자치단체는 도시정비사업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어 승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유성구 관계자는 "조합설립 승인을 얻기 위해 조합도 지난 2월과 4월 2회에 걸쳐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최초 조합총회인 2월 총회는 요건에 맞지 않아 철회를 했고 4월 재 개최를 했다"며 "이후 국·공유지 동의여부는 대법원 판례상 `암묵적 동의`로 판단해 조합설립 승인을 내리게 됐다. 조합설립 승인 처분은 번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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