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9일부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접수 시행

국토교통부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향상을 위해 19일부터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및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 등) 중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공사비용 중 26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소유주의 효율적인 성능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건축·화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방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현장조사·보강계획 수립 등 별도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다.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군·구 건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보조금 소진시까지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시·도 선정위원회 및 국토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상시설의 종류, 지원요건 및 보강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