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은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상태에서 운전 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중징계 의결 요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류춘열 시교육청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는 점을 고려했다"며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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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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