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회사원 A(3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20분께 두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골반과 발목 쪽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사고 현장 부근을 지나던 시민들이 이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으로 500여m 추격 끝에 차량번호를 특정,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축구 경기를 보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피해 오토바이와 접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 원인행위는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할 계획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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