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회사원 A(30)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3시 20분께 두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골반과 발목 쪽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사고 현장 부근을 지나던 시민들이 이 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으로 500여m 추격 끝에 차량번호를 특정,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며 도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축구 경기를 보고 귀가하다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피해 오토바이와 접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고 원인행위는 인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에 대해 조사 할 계획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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