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 가담해 보험금 30억 챙겨

사건 관련 자료. 사진=김정원 기자
사건 관련 자료. 사진=김정원 기자
산 닭을 굶겨 죽이거나 질병으로 폐사한 닭을 보관하다 폭염이나 화재 등 사고로 닭이 죽은 것으로 속여 수십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축산농민, 축협직원, 손해사정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고로 위장해 가축재해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로 양계장 주인 6명과 축협직원 2명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논산과 전북 군산 등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멀쩡한 닭을 일부러 죽이거나 질병으로 죽은 닭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폭염 피해, 전기 사고 등 보험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논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A(54)씨는 살아있는 닭을 굶겨 죽이거나 포대에 넣어 질식사하게 하고 전기적 사고, 폭염 피해 등 보험대상사고로 죽은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의 보험료를 넣고 5차례에 걸쳐 6억 3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탄 것으로 드러났다.

축협직원과 손해사정인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폭염 등 자연재해, 전기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특히 닭을 고의로 죽이거나 보험청구서류를 위조해 죽은 닭의 수량을 부풀려 보험금을 가로챘다.

보험 업무 담당 축협직원 B(38)씨 등 3명은 양계장 주인들에게 범행 수법을 알려주거나 직접 양계장을 운영하며 닭이 보험대상사고로 죽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챙겼다.

손해사정인 C(36)씨는 300-500만 원씩 받고 양계농가와 공모해 보험청구서류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

경찰은 이러한 가축재해보험사기가 충남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규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이번 사건은 양계농가, 축협직원, 손해사정인이 가담한 보험사기"라며 "선량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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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원 기자
조상규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정원 기자
폐사한 닭.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폐사한 닭. 사진=충남지방경찰청 제공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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