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헬스장 이용객들이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을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서산태안·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이다.

이중 96.5%인 7611건이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7611건 중 한국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2649건이다.

10명 중 7명 정도는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

성 의원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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