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
[서산]서산시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주변 경관 등으로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소송·심판도 늘면서 패소율이 50% 수준인 것으로 집계 됐다.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안효돈(대산읍·지곡·팔봉면·더불어민주당) 위원장·최기정(부춘·석남동·인지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관련 행정소송은 12건, 행정심판은 7건이 제기 됐다.

시는 행정소송 12건 중 1건을 승소하고, 6건을 패소했다.

나머지 5건은 진행 중이다.

행정심판 7건은 승소 6건, 패소 1건이다.

특히 행정심판이 제기된 서산시 장동 일원의 태양광발전사업의 패소에 대해서는 시의 소극적인 대처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효돈 의원은 "태양광발전 사업의 행정소송·심판이 많다는 것은 시가 그 만큼 주민을 위해 행정을 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며 "다만 장동 일원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문제가 됐던 장동 산폐장 부지에 하는 것으로, 판결문을 보니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우 도시과장은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주변 경관 등을 따져 불허가 처분을 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패소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동 태양광발전사업은 이곳에 태양광사업이 맞는지 타 부서에 의견 조회를 했을 때 우량농지 등을 이유로 일부 부서의 부동의 의견이 나와 반려했지만 결국 패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 사이 서산시가 내주는 태양광발전 사업의 개발행위 허가 건수도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37건, 2016년 19건, 2017년 21건, 2018년 47건, 2019년 16건 등 모두 140건이다.

시는 일부 투기성 태양광발전 사업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신청부터 적극적인 검토와 대처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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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안효돈 산업건설위원장
서산시의회 안효돈 산업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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