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8일까지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산림 내 숲, 나무, 자연물, 기록물, 유적지, 전통기술·지식, 전통의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문화재는 제외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 1차 소속기관에, 산림청 소관 이외 국·공·사유림은 각 시·도 산림(녹지)부서에 신청서와 지형도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되면 입간판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산림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46건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발굴·관리하고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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