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태안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군민 안전보험`의 담보내역이 확대된다.

군은 군민안전보험의 기존 보장항목인 △교통 △강도상해 △사회재난 △자연재난 중 사회재난분야에 `농기계사고상해사망`,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내용을 추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적극적 보상을 제공해 정신적·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6년부터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군민 안전보험의 수익자(최고한도 1000만 원)가 된다.

또한 태안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화재, 폭발, 붕괴, 산사태, 강도, 대중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상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농기계사고 등 군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군민 안전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안전 태안` 건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정명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