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대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탓이다.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특례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국적으로 1051개 사업장에 106만 5000여 명이 대상이다. 하지만 실제 주 52시간 근무를 넘겨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54곳에 2만 63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은 초과 노동 근로자 비율이 5% 이상인 노선버스업과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이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업장들이 주 52시간제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경영여건 등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다. 노선버스업의 경우 노조가 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직전까지 갔다. 버스요금 인상으로 발등의 불은 껐지만 추가로 필요한 인력 확보엔 차질을 빚고 있다. 자격이나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노선을 없애거나 배차 간격 확대가 불가피하다. 우정사업본부도 노조가 인력증원을 요구하며 다음 달 파업을 예고를 한 상태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과도한 노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뤄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같은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기업들의 수용 여건 성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정만을 고려해 업무특성이 다양한데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부작용은 피할 수가 없다. 내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그 다음 수순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계도기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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