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계위 지난 14일 심의에서 갈마지구 사업 부결 결정…재심의 요구 반영 못했다는 사유

2020년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둔 대전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에 추진됐던 민간특례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는 지난 14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했다. 도계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결과는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면 그대로 행정에 반영된다.

이날 도계위원들은 현장을 방문한 뒤 이 사업 개발과 보존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위원들은 투표까지 진행했다. 투표까지 진행된 도계위 유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1차 투표 때 10:10으로 팽팽했으나 위원 2명이 첫 투표만 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 재투표에는 18명만 참여했다. 재투표에선 11:7로 민간특례사업 부결 결정이 내려졌다.

정무호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도계위 종료 후 기자실을 찾아 "(도계위원들이) 교통과 경관문제, 2등급지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차 심의 때도 교통문제가 지적됐는데, 사업자 측이 이번에 보완해서 내놓은 대책도 부족하다는 게 도계위의 의견"이라며 "또 아파트 최고 높이도 고려됐다. 사업을 더 축소하기 전까지 경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계위는 지난 4월 26일 이 사업을 심의했으나 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방안 등 보완과 현장방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심의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이에 따라 보완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교통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고, 공동주택 높이가 여전히 최고 196.2m에 달해 경관을 훼손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2등급지 보존대책도 미흡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사업자 측은 당초 2730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기로 추진했다가 지난 4월 1차 심의에서 스카이라인 보전 및 교통 대책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나오자, 개발 면적을 축소했다. 공동주택 최고 층수를 29층에서 23층으로, 평균 층수는 24.6층에서 19.6층으로 낮췄고, 세대수도 1490세대로 절반가량 줄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다.

시는 15-16일 재정 매입 등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에는 갈마지구에 대한 공원 매입 등 보존대책에 대한 방안을 허태정 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017년 장기 미집행공원과 녹지 등을 매입하기 위해 당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 총 규모는 4589억 원이다. 이는 대전지역 공원 26곳 905만 213㎡와 녹지 7만 7161㎡가 대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2020년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대전의 모든 공원이 포함되는 셈이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시민혈세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시민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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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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