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을 지켜보면서 대전시의 행정이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단체의 대안 없는 반대주장에 휘둘리는 것을 보고 어찌 수년에 걸쳐 추진된 시행정이 이럴 수 있는지 너무 한심하고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지주협의회는 앞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조했다.
지주협의회는 "공익을 앞세운 잘못된 숙의 민주주의가 우리 토지주는 물론 대전시의 행정 및 시 재정, 대전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 뼈저리게 체험했다. 그저 눈앞의 표만 의식하는 현 대전시의 작태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전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 편입 토지 전체를 보상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소유권 행사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특례사업을 적극 반대해 온 대전시민사회단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한구 지주협의회 회장은 "대전녹색연합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 정당 및 각 전문가, 교수, 도시계획위원 등은 앞으로 있을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공원해제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월평공원 유지를 위한, 대전시민의 허파기능을 가진 월평공원을 지키기 위한 보상대책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그동안 주장해온 행위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