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대덕구, 규제개혁 역행 등 9건 적발

유성구청 전경. 사진=대전 유성구 제공
유성구청 전경. 사진=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일부 자치구가 정부 주도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쳤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유성구와 대덕구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및 소극행정`을 감사한 결과 9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공무원 9명에 대해 훈계·주의 조치했다.

감사에서 유성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라 지역 불법 건축물 건축 행위자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외 관할 지자체는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구는 지난 3월까지 상습 위반자 3명에 대해서만 고발하고, 나머지 55건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성구는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를 소홀히 한 관리자를 처벌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둬야 하지만 4개소가 이를 어겼다.

하지만 구는 감사일(3월 29일)까지 이들 주차장의 관리인에 대해 고발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덕구는 화물차 위·수탁특례(운송사업 신규) 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관계법령이 정한 구비서류 외 서류를 민원인에게 추가로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구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 서류 외 불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민원인에게 요구했다.

또 민원문서 거부처분 통지 시 `감사부서 및 민원심사관을 경유, 부구청장 전결로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자체 규정을 어긴 채 과장 전결 처리했다.

이에 시는 대덕구에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전결 규정 준수를 주문했다.

시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태도가 정부의 규제개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법에 따른 철저한 행정 업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